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문 대통령 "軍 환골탈태" 지시 안 통했다... 다시 고개 드는 서욱 경질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 "軍 환골탈태" 지시 안 통했다... 다시 고개 드는 서욱 경질론

입력
2021.08.14 04:30
3면
0 0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분노했다. 3개월 만에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상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군 통수권자로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청와대가 ‘격노’라는 표현을 이례적으로 쓸 만큼 문 대통령은 화가 단단히 난 것으로 보인다. 군 비위 행위로 6개월 동안 7번이나 고개를 숙인 서욱 국방부 장관 경질 등 군 수뇌부에 대한 고강도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13일 성추행 피해를 겪다 숨진 해군 부사관 빈소가 마련된 대전 국군대전병원에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13일 성추행 피해를 겪다 숨진 해군 부사관 빈소가 마련된 대전 국군대전병원에 화환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보고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격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에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감정 상태를 가감없이 공개한 건 드문 일이다. 군 성폭력 척결을 위해 힘썼는데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 문 대통령이 받은 충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6월 발생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상당히 심각하게 봤다.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 폐습에 송구하다”고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이달 4일에도 전군 주요지휘관들을 불러 “공군 성폭력은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허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서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여 만에 공군 성추행 피해자와 거의 비슷한 경로로 죽음을 맞이한 희생자가 해군에서 나와 대통령 스스로도 격앙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군 통수권자의 지시가 먹혀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서 장관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그가 청해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취임 후 6번째 사과했을 때에도 청와대는 “장관 교체는 없다”면서 군 개혁 완수를 위한 서 장관의 역할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젠 기류가 싹 바뀌었다. 여당부터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 장관은 총책임자로서 이른 시일 내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서 장관 사퇴는 물론이고,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지용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