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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골칫거리 연말정산 '간소화'… 내년부턴 서류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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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골칫거리 연말정산 '간소화'… 내년부턴 서류 안 내도 된다

입력
2021.08.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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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회사에 직접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번거로운 서류 챙기기가 부담이었던 연말정산이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간소화된다. 그동안은 직장인이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직접 국세청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된다. 직장인은 회사가 작성한 서류를 확인만 하면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원스톱 연말정산'을 위한 일괄정산 서비스는 신청 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진행되는 2021년 귀속 소득분부터 우선 도입한다.

현재는 직장인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 받은 뒤 이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인데,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는 등 부담이 컸다.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면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국세청이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에 바로 보내고, 근로자는 회사가 작성한 연말정산 서류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난다. 다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국세청에 자동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신청 받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 연동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연말정산 일괄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인터넷 접속이 곤란한 근로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간소화 자료 출력을 위한 세무서 방문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세무 검증 부담을 덜기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

현재는 매출이 도소매업 기준 6억 원, 음식숙박업 기준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등 총 698만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은 291만 명, 희망회복자금은 178만 명으로 앞선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이 더 많다”며 “더 많은 납세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책적 효과, 대상 인원을 빨리 확정해 하반기부터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적시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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