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준, 조치기간, 사업체 규모 등 32개 유형 차등 지급
택시 운송업, 안경 소매업, 가정용 세탁업 등 경영위기업종 추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이 다음 주부터 지급된다.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연 매출에 따라 400만~2,000만 원이, 6주 미만이면 300만~1,4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지급될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4조2,000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위해 이런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주어진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올 6월 30일 이전이고,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면 지급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다. 지급액 상한선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 원)의 4배에 달한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 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매출 4억 원·2억 원·8,000만 원) 등 32개 유형으로 차등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0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 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40만~4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장·단기 구분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주, 영업제한 업종은 13주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헬스장이 집합금지 조치로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2,000만 원을 받는다. 연 매출 2억 원의 식당이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400만 원을 받게 된다. 연 매출 1억 원의 목욕탕이 지난해보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도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1차 지급된다. 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가운데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7일과 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이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은 이달 30일 2차 신속지급 때 신청할 수 있다”며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