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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추념일, 내년 달력에 ‘지방공휴일’ 표기

입력
2021.08.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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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월력요항에 반영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4.3추념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4.3추념식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이 내년부터 달력에도 표기된다.

제주도는 2022년 월력요항에 4·3희생자 추념일 표기가 반영돼 내년부터 달력에 공식적으로 표시될 예정이라 12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관공서 공휴일과 기념일, 24절기 등이 표기된다.

제주도의회는 앞서 2018년 전국 최초로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도의회는 또 2019년 제주도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 지방공휴일 달력 표기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제주도도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에 지방공휴일 월력요항 반영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도는 이번 월력요항 반영으로 온 국민이 매년 4월 3일을 인식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4·3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함으로써, 4·3 전국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은 4·3희생자추념일(2018년 3월 22일)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2020년 5월 8일)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2020년 6월 12일)이 지정됐다.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4·3 전국화를 위한 성과로, 내년 4·3희생자 추념일에는 전 국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이 제작하는 달력·수첩 등에 4·3추념일 지방공휴일이 표기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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