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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보호관찰 받는다... 출국시 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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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보호관찰 받는다... 출국시 승인 받아야

입력
2021.08.11 18:35
수정
2021.08.11 19:4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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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 결정"
경영 복귀 위해선 법무부 취업 승인 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8ㆍ15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해외 출국을 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한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보호관찰 대상이 되면 주거지를 옮기거나 해외 출국 시 미리 신고해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받지 않는다. 통상 잔여 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재계 등에선 이 부회장 가석방이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인 만큼 보호관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해외 출장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보호관찰로 꼭 출국이 제한된다고 볼 순 없다”면서 “이 부회장처럼 경영상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국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가석방이 결정된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풀려나게 된다. 다만,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이 제한돼 있는 상태라 법무부 취업승인을 받아야만 경영 일선 복귀가 가능하다. 이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비공개로 열리는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업 여부가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위해선 산 하나가 더 남은 셈이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취업 제한을 풀 것인지 여부는)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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