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이 윤미향 사조직? 많은 사람에 대한 모욕"
검찰, 공소사실 PT… 변호인 "공소권 남용" 반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57) 무소속 의원이 11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 이래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11개월 만에 열렸다. 윤 의원은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기부금품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46)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윤미향 "악의적 보도와 여론재판"
윤 의원은 모두진술을 통해 "지난 30년간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혹독한 조사로 제 가족과 정대협·정의연 선후배 동료들이 큰 상처를 입었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견디고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한 할머니들께 깊은 상처를 입힌 것 같아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정대협이 저의 사조직이라고 전제하는데, 이는 위안부 문제에 헌신해온 수많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3인의 공동대표가 총회를 거쳐 선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악의적 보도와 여론재판이 이뤄졌지만, 의혹의 상당 부분은 엉터리로 결론 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공소사실 프레젠테이션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와 입증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산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법률상 박물관으로 등록하고 정부 보조금 3억여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직원 2명과 공모해 여성가족부의 인건비 보조금 6,5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뒀다.
검찰은 또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단체 계좌로 기부금 41억 원 모집 △나비기금 및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본인 계좌로 1억7,000만 원을 모금해 5,755만 원 유용 △정대협 법인계좌에서 2,098만 원 유용 △마포쉼터 운영비 등 2,182만 원 유용 등도 혐의로 제시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등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고 봤다. 또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 원에 매입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정상적 활동도 횡령 취급"
윤 의원 변호인은 "박물관 등록에 사기의 고의는 없으며,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실제 박물관 사업을 진행했다"고 변론했다. 또 "후원마저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본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검찰이 할머니 선물 비용 등 정대협 활동마저 횡령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 할머니 관련 혐의에는 "(할머니) 본인이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활동한 것"이라고 맞섰다. 안성쉼터에 대해선 "주변 의료·복지·편의시설이나 접근성을 볼 때 적정한 가격을 치른 것"이라면서 "검찰은 조경 등 인테리어 비용을 감정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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