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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재판 불출석 "교도소 코로나 때문" 사유서 제출

입력
2021.08.11 16:38
수정
2021.08.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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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4월 27일 오후 전북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4월 27일 오후 전북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1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날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교도소가 닫혀 있었다. 재판기록 등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이 의원을 언급하며 "이상직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교도소에 인치(수용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절차) 불가능 확인서를 수령하고 오늘 증인신문 등 재판 절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검사와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이 의원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동의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추후 재판 일정을 잡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 원이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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