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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매월 100만원… 전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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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매월 100만원… 전국 첫 사례

입력
2021.08.11 09:17
수정
2021.08.11 14: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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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양육생계비 지원

경기 고양시청.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청.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매월 100만 원의 양육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한부모 가정에 생계비를 주는 건 처음이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고양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고양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미혼모?부이면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다. 시는 이들 가족에게 월 100만 원씩, 최대 3년까지 양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돕기 위해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원대상은 7가구이나, 추후 지원을 시작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향후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 부모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 양육부모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에도 동의해야 한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미혼모, 미혼부 가족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첫발을 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생계비 지원뿐 아니라 부모교육과 통합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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