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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조합원 73.9%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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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조합원 73.9%가 찬성

입력
2021.08.1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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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모습. 뉴스1

지난달 28일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모습. 뉴스1

기아 노동조합(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임협) 교섭 결렬에 따라 파업을 결의했다.

기아 노조는 10일 전체 조합원 2만8,52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2만1,090명(73.9%)이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는 같은 달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날 찬반투표에서도 쟁의행위가 가결되면서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사측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 부득이 단체행동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게 됐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아 노조는 지난해 4주간의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진통 끝에 4개월 만에 기본급 동결과 경영 성과금 15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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