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일부 점포 유효기간 지난 재료 사용 시인
용 의원 "형식적 조사와 보여주기식 대처 반복" 비판
"떠넘긴 알바 노동자 중징계 철회했어야"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 일부 점포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사건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맥도날드의 대처가 "과거 햄버거병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하며 "책임 회피를 위한 형식적 조사와 보여주기식 대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본사 책임을 인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외부 기관과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 기구에 의한 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맥도날드가 유효 기간을 표시한 스티커를 재부착하는 이른바 '스티커 갈이'로 폐기 대상인 식재료를 이용해 왔다고 보도했고, 한국맥도날드도 입장문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스티커 갈이'가 여러 매장에서 이뤄졌음에도 아르바이트생 한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증언 등이 나오면서 지탄을 받고 있다.
용 의원은 "해당 매장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유효 기간을 조작했다"며 "게다가 다른 매장에서도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졌다는 증언이 허다하게 나오고 있어 본사의 관리 소홀, 나아가 묵인과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맥도날드가 적어도 외부 기관과 전문가에게 매장 전수 조사를 받고, 본사 책임을 감추고자 꼬리자르기로 희생시킨 알바 노동자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하는 내용을 사과에 포함할 거라고 믿었지만 맥도날드의 대처는 과거 햄버거병 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맥도날드를 포함해 패스트푸드 업체 전면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개별 점포에서 중대한 식품 위생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사의 책임을 강화해 지금과 같은 꼬리자르기식 직원 징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식품위생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과거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돼지고기 패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다만 법정에선 당시 패티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증명할 역학조사 자료가 없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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