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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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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입력
2021.08.10 20:08
수정
2021.08.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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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18년 2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018년 2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중근(80) 부영그룹 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1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가석방 리스트에 이중근 회장도 올라 있었다.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 대상 810명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유일하게 공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가석방 여부를 공개하는 데 사전 동의했지만, 이 회장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8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 판단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 원으로 감형했고, 그해 8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잠시 '자유의 몸'이 되기도 했다. 이 회장은 가석방이 집행되는 오는 13일 기준 형기의 약 77%를 채운 것으로 확인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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