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일에 10일 추가… 검찰도 30일 구속 가능?
피의자 전원, 혐의 부인하며 진술 거부권 행사
북한 지령을 받고 미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충북 지역 활동가 3명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피의자 4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인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청주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구속돼 11일 만료되는 이들의 구속 기간은 열흘 더 연장됐다. 경찰은 구속한 피의자를 10일 이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하지만, 국가보안법 사건만큼은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 기간을 기본 10일에 최대 20일 연장할 수 있다. 재판에 넘기기 전 구속 수사가 최대 50일간 가능한 셈이다.
이번 구속 연장은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남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당국은 피의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A씨에 대해 "북한 문화교류국에 자신들의 혐의 내용과 공작원 노출 사실을 보도 형식을 빌려 알려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매체에 이번 수사 상황을 실시간 보도한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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