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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 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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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 펀드 투자자에 최대 80% 배상

입력
2021.08.09 16:02
수정
2021.08.09 17:5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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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조정안 수용 결정

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이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고 앞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 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등은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다.

대신증권의 배상비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약 2,500억 원어치에 달하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장이 지난 5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해 분조위가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50%(공통 가산비율 30%)로 산정한 영향이었다.

이날 대신증권은 "배상비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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