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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뜯으면 환불 불가"… 학습지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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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만 뜯으면 환불 불가"… 학습지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키로

입력
2021.08.08 15:05
수정
2021.08.08 15: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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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구몬 등 3개사 '복제 우려' 포장만 뜯어도 제한
공정위 "내용 확인 위해 포장 뜯는 건 허용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학습지 업체들이 스마트 학습지용 태블릿 포장만 뜯어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없게 약관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불공정 조항을 자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교원구몬 △웅진씽크빅 △대교 △아이스크림에듀 등 7개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학습지 회사들이 청약철회권 제한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등 3개사는 ‘개봉 시 청약철회 제한’ 조항을 손본다. 이들은 도서나 학습지 등은 복제가 쉬운 상품이라는 이유로 포장을 개봉하는 것만으로도 청약 철회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에서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들어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 회사는 법 취지를 반영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가 훼손·멸실되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떨어지거나 △개별 포장을 뜯어 학습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청약철회는 원칙상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화나 팩스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고쳤다. 이 조항은 교원에듀, 대교 등 6개사가 두고 있었다.

학습지 수강신청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청약 철회, 해지 등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객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할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가 학습 중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실제 해지 처리는 다음달로 넘기는 조항, 계약 해지로 인한 사은품 반환은 회사 별도 규정에 따른다며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도 삭제했다.

학습지 회사들은 이 밖에 △사전 고지 없는 일방적 이용 중지·해지 조항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 통지에 갈음하는 조항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등도 시정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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