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통과하면 13일 가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론지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심사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8ㆍ15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할 심사위를 연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ㆍ유병철 교정본부장ㆍ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한다.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ㆍ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ㆍ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ㆍ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외부위원이다.
심사위는 각 교정시설의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된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적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웠고 모범수로도 분류돼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불법 승계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에 대해선 교정당국이 검찰과 법원에 재수감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시민단체들이 접수한 이 부회장 가석방 찬반 탄원서도 참고 자료로 제출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의결에 대해 결재하면 가석방이 확정되고, 대상자들은 13일 석방된다. 박 장관은 이달 6일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심사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심사위는 절차대로 진행돼 왔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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