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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안한 교수들 허위로 저자 등록시킨 교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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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안한 교수들 허위로 저자 등록시킨 교수 유죄

입력
2021.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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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요청에 집필 안한 교수들 이름 허위 기재?
실제 집필자 벌금 500만원... 허위 저자 700만원
2심 “사익 위한 공저자 추가 관행 근절해야” 질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책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을 공동 저자로 기재한 대학 교수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허위로 이름을 올린 대학 교수들도 함께 처벌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안전관리과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소방 관련 학과 교수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다른 대학교수 D씨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한 이상 저작권법 위반 범죄는 성립하고,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 사이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수 A씨는 2008~2015년 전공 서적 3권을 출간하면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도 공동 저자로 추가하자는 출판사 요청을 승낙했다가 2016년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B·C·D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런 ‘명의 대여’는 출판사가 책 판매량을 늘리려 여러 대학 교수들을 허위 기재하는 관행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 등 4명이 공동저자 허위 기재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실제 저작자인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다른 교수들에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이 사건처럼 실제로는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B씨와 C씨는 책 출판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다며 벌금액을 각각 700만 원으로 낮췄다. 또 D씨에게는 초판 발행 이후의 책임을 묻긴 어려워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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