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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위' 자영업비대위 경찰 조사…"살려달라는 목소리 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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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위' 자영업비대위 경찰 조사…"살려달라는 목소리 냈을 뿐"

입력
2021.08.06 18:16
수정
2021.08.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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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면??8,000명이든 1만 명이든?민주노총처럼 목소리 내는 것이 맞을 것"

지난달 14, 1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항의해 심야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4, 1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항의해 심야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지난달 두 차례 심야 차량 시위를 주도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전국 단위 시위는 이미 준비가 됐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비대위 회원들은 차량 시위보다는 촛불 시위를 원했지만 차량 시위라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만약 이번 시위가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민주노총처럼 8,000명이든 1만 명이든 자영업자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경우 전국 단위 차량 시위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전국 단위 시위는 이미 준비가 다 됐고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면서도 “우선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와 관련해 "집회 미신고와 관련해서 1인 시위가 집시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비대위 측은 각자 차량에 탑승해 시위를 한 만큼, 1인 시위에 해당하고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왔다.

김 대표는 앞서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는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자영업자들이 거리에 나온 것은 우리를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에 간절히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14일 밤 광화문 일대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했다가, 경찰이 검문소를 설치해 집결을 차단하자 종로구 혜화역과 서울대 연건캠퍼스 일대에서 150여 대가 개별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15일에는 사전 장소 공개 없이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주최 측 추산 400여 대가 모여 야간 기습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당시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차량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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