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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대 임금 체불' 성원그룹 前 회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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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대 임금 체불' 성원그룹 前 회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1.08.06 14:31
수정
2021.08.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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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되자 9년간 해외 도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0억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73) 전 성원그룹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전 전 회장은 수사를 받던 중 9년간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억8,155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전 회장의 부인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69)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억8,723만원을 확정 받았다.

전 전 회장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근로자의 임금 등 20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월 8월부터 3년 간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2009년 직원들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자, 신병 치료를 핑계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19년 9월 귀국했다. 성원그룹은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을 내세운 성원건설 등 주택건설사업을 주로 하면서 성장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3월 성원건설을 시작으로 연쇄 부도를 맞았다.

1심은 "피고인들은 2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 등 회사와 임직원들의 어려움은 뒤로한 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후 해외로 출국해 약 9년간 도피생활을 했다"며 전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회장에 대해선 "사익추구 범행에 가담해 범죄 실현을 가능하게 한 측면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약 20억원의 체불 임금 등은 무죄로 판단하며 체불액을 약 180억대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체불되거나 미청산된 임금 등은 상당 부분이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됐고,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회장의 형량도 지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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