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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입점업체,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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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입점업체,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입력
2021.08.05 14:20
수정
2021.08.05 14: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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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등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임차인 귀책 없는 매출 감소 시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해지 위약금, 3개월 임대료 이하

지난 2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 정기 휴무일을 앞당겨 문을 닫고 내부 방역에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2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 정기 휴무일을 앞당겨 문을 닫고 내부 방역에 나서고 있다. 뉴스1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가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으로 매출이 줄어든 경우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매장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이에 대한 위약금은 3개월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 임차인의 권익 보호 조항을 더한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매장 임대차 거래는 대규모 점포의 매장 일부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받는 거래 방식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임차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매출이 줄어들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백화점·마트를 새로 단장하면서 매장의 위치가 바뀌었거나, 코로나19 같은 경제여건 변화로 매출이 줄었을 때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감액 요청이 들어오면 임대인은 14일 이내에 임대료 감액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액수는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게 했다. 경기 불황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두려워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임대료·판매촉진행사 비용 등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 임차인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도 계약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채택이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도 대다수의 백화점·대형마트가 표준계약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개정된 표준계약서도 곧 반영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차인이 매장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열어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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