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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 "절차 후 징계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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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 "절차 후 징계 수위 결정"

입력
2021.08.05 12:52
수정
2021.08.05 13:04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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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에 1400여명, 서울변회에 500명 징계 요청 접수"

4일 서울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연합뉴스

4일 서울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시행에 따라 5일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 경위, 기간 및 정도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단 변협은 자체 기구 및 지방변회가 접수한 진정서를 기반으로 조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약 1,440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500명에 대한 진정이 접수돼 있다. 변협 관계자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지난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총회 결의로 광고 규정의 근거가 되는 윤리장전를 개정해 플랫폼 활동을 못하도록 못박았다. 개정된 윤리장전은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과잉금지 원칙, 신뢰 보호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협이 징계를 내린 변호사에게는 행정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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