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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미술품, 남편 아닌 우리 것"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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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미술품, 남편 아닌 우리 것"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족 소송

입력
2021.08.04 11:52
수정
2021.08.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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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39억원...올해 3월 서울시 압류에
"압류 미술품 남편 아닌 부인·자녀 것" 소송

지난 3월 3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3일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회장이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압류한 미술품을 가족들에게 돌려줘야만 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 등은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지법 민사21단독에 배당됐으나 아직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이씨 등은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을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은 38억9,000만원으로, 서울시는 가택수색 이후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달 피고의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동산압류에 대해 배우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 전담 조직을 설치한 2001년 이후) 20년간 처음"이라며 "최 전 회장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를 안하게 되면 배우자가 승소하기 때문에 적극 보조 참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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