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까지 각 소속 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소득안정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1일 이전 입사해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해당 기간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선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됐거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근속 요건만 확인한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각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와 명단 등을 기간 내 부산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부산시 택시운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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