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전 상무, 3월 경영권 분쟁서 패한 뒤
세 누나 상속분 각 310억 원 증여
금호석유화학에서 삼촌인 박찬구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박철완(43) 전 상무가 세 누나에게 약 930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금호석유화학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던 박 전 상무가 지난 3월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이후 누나들에게 상속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박은형(51), 박은경(49), 박은혜(45)씨 등 세 누나에게 각각 금호석유화학 주식 15만2,400주를 증여했다. 주당 매매단가는 20만3,500원으로, 세 누나가 받은 주식은 각 310억 원 상당이다.
이번 증여로 박 전 상무의 보유주식은 기존 305만5,332주에서 259만9,132주로 줄었다. 지분율은 9.13%에서 7.76%로 감소했다. 다만 주식 증여 이후에도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로 남는다. 박찬구 회장의 장남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부사장이 지분 6.52%를 보유하고 있고, 박찬구 회장의 지분은 6.09%다.
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막내아들인 박 전 상무는 올해 초 삼촌인 박찬구 회장과 특수관계를 해소한다고 선언한 뒤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는 박찬구 회장 측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박 전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찬성률(52.7%)이 보통결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득표에 밀려 부결됐다. 이후 박 전 상무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으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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