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풍력발전기 설치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10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등으로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환경부 내 풍력환경평가단으로 일원화된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평가서는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 등은 동의·부동의·반려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부동의나 반려로 결론이 날 경우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서는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시기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못 박았다. 통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는 평가서가 환경부 등 협의를 통과한 뒤 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직전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했지만, 이제는 협의요청 전에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확정 전에서 평가서 협의 요청 전으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시기가 당겨졌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창구 단일화를 계기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 평가 협의과정에서의 지역주민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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