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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등 4개 국경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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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등 4개 국경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8.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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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 적용돼 휴일 3일↑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광복절 등 4개 국경일에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대체공휴일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공서 등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준용 가능하다.

올해는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광복절 다음날), 10월 4일(개천절 다음날)과 11일(한글날 다다음날)이 쉬는 날로 지정된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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