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등 5종만 맹견 지정
맹견 아닌 개물림 사고 잇따라 강화 목소리
임이자 의원 "일정 무게 이상 되면 맹견 분류"
전문가들 "반려인구 늘어 견주 교육도 필요"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일정 몸무게 이상의 중·대형견에 입마개를 채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맹견 아닌 '맹견'으로부터 행인이 공격당하는 일이 빈번해진 데 따른 것이다.
2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시)에 따르면 그는 일정 무게 이상의 개도 맹견에 포함되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2(맹견의 관리)에는 맹견을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개와 그 잡종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들은 월령 3개월이면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 맹견이 아닌 중·대형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는 1만1,152건으로 작년 한 해 개한테 물려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114명에 달한다.
실제 1일 경북 영천에서는 80대 A씨가 잘 아는 이웃집의 개에게 팔과 다리를 물려 중상을 입었고, 앞서 지난달 25일 문경의 한 산책로에서 60대·40대 모녀가 그레이하운드 종의 공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다. 해당 종은 맹견에서 제외돼 당시 견주는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개들이 모녀를 공격할 때 견주는 개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풍산개와 사모예드 잡종인 대형견의 공격을 받아 숨지기도 했다.
임 의원은 “문경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개물림사고 대부분은 입마개 착용 대상이 아닌 중·대형견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맹견 범위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으로 맹견 기준 무게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견주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동훈 서라벌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덩치가 큰 맹견이라도 교육을 잘 받으면 온순하고, 작은 강아지라도 사람을 공격한다"며 "품종과 무게로 맹견을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견주에게 개의 공격성을 감지하는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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