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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처치'는 어디까지? ... 의사협회 '불법보조인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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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처치'는 어디까지? ... 의사협회 '불법보조인력' 반발

입력
2021.08.02 17:10
수정
2021.08.02 2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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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 달엔 PA간호사 공청회 개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간호사제가 확대된다. 하지만 간호사의 영역 확장을 두고 의사협회 측이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3개 분야별로 정리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3,000여 명 양성화

전문간호사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험이 있고,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간호사를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식으로 신고된 가정·보건·마취·정신 등 4개 분야 1,400여 명의 간호사들이 있다. 이 외에도 감염관리·산업·응급 등 모두 13개 분야에서 3,000여 명의 전문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그간 업무범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가 구성돼 전문간호사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고,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 "전문간호사제, 처우 개선에 도움"

이들 전문간호사는 이제 각 과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각종 처치와 진료, 전문간호, 교육, 상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를 대신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들을 관리한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전문성이 인정됨에 따라 이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보건·정신·노인 등 일부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는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하에 시행하는 처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특히 문제 삼았다. 의협은 결국 의사 대신 간호사가 처방을 내거나,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시술까지 가능케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복지부는 "의협이 우려하는 것과 같이 간호사의 단독처방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의협 "전문에 이어 PA 간호사 ... 불법"

의협이 이렇게 날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 더 있다. 정부는 전문간호사에 이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도 논의한다. PA간호사는 전문의 지시에 따라 수술보조, 처방대행, 시술 등을 담당하는, 준의사 수준의 간호사를 말한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1만여 명 정도 존재하지만 법률적 근거는 없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환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PA간호사 양성화'로 받아들이는 의사들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활성화, PA간호사 공청회를 싸잡아서 "사실상 불법보조 인력을 합법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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