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이틀 만에 공식 사과
오세정 총장 "이번주 내 유족·노동자들 만날 것"
서울대가 2일 학생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씨와 유족, 동료 노동자들에게 사과했다. 생전 이씨와 청소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서울대는 총장이 유족 및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정했다"며 "고인과 유족, 피해 근로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총장은 "이번 주 내로 유족과 피해 근로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 위로 드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전반적 근로 환경을 향상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6월 26일 이씨가 숨진 뒤 이씨와 청소노동자들이 안전관리팀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부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지난달 30일 의혹이 사실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해당 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필기시험, 복장 점검 및 품평 등 업무와 관련없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서울대에 관련 문제를 즉각 개선하고 교내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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