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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사망한 의대생… 대법 "의료 전문직 기준으로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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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사망한 의대생… 대법 "의료 전문직 기준으로 배상해야"

입력
2021.08.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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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의대생이 장차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았다면 배상액은 의료 전문직 소득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인 B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씨 부모는 B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총 10억6,000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장차 레지던트·군의관을 거쳐 의사로 일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 의료 전문가' 남성의 급여를 토대로 청구액을 산정했다.

1·2심은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4억8,000만여원으로 산정했다. A씨가 사망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25~29세 남성의 전 직종 평균 수입인 월 248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학생이던 망인이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의대를 졸업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입학 때부터 양호한 성적을 유지했으며 A씨처럼 유급이나 휴학 없이 학업을 마친 학생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2% 이상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소득)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개인 경력과 전문직 양성 대학 졸업생의 진로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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