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에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정신병원에서 침대에 묶여 있는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한 70대 남성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한 정신병원 6인실에서 40대 남성 B씨의 코와 입을 환자를 결박할 때 쓰는 두꺼운 끈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침대 위에 묶여 있어 제대로 저항을 못한 B씨는 중태에 빠졌다가 사건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오전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가 자주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병실에는 A씨와 B씨 외에 다른 환자 2명이 있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정신병원 측이 다른 환자가 있는 병실 침대에 B씨를 묶어 논 과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정신병원 측이 환자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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