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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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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21.08.01 18:18
수정
2021.08.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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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성폭행한 혐의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 공무원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이기도 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이후 이어진 언론 보도 등에 따른 2차 가해 때문이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올해 1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A씨 범행 때문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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