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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도 당할 뻔 했다"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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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도 당할 뻔 했다"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피해 주의해야

입력
2021.08.01 14:55
수정
2021.08.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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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

2019년 말 EBS의 인기 캐릭터인 펭수의 상표 등록을 놓고 때아닌 논란이 일었다. 펭수가 하는 시그니처 인사인 '펭하' '펭바'를 EBS가 아닌 타인이 출원해서면서 펭수 상표권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EBS는 타인이 먼저 상표 출원을 하자 뒤늦게 상표를 출원했다. 다행히 특허청이 제3자의 '펭수' 상표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으로 판단, 등록을 거절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EBS는 상표 출원을 늦게한 탓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

출원·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인기 상표를 가로채려고 하는 등 악의적 상표 선점 의도가 의심되는 제3자의 출원이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 의심되는 출원은 2,432건(연평균 486.4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448건에서 2017년 361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8년 567건, 2019년 490건, 2020년 56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은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선의의 분쟁사례를 피하기 위해 '상표권(先)출원주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선출원·등록주의는 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하는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상표권이 언제부터 발생하고, 어떤 상품에 효력이 미치는지 일반인이 명확히 알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악의적 출원인에 의해 상표를 선점당할 가능성이 있다.

상표법에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 선사용권 제도, 부정목적 상표출원의 등록 거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상표 심사 단계부터 악의적 상표 출원 의심사례를 관리하고 있다"며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 등에 기반한 무분별한 소송 제기 등 권리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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