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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훼손된 고양이 사체"… 도심 한복판서 잔혹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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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얼굴 훼손된 고양이 사체"… 도심 한복판서 잔혹 학대

입력
2021.08.02 06:00
수정
2021.08.02 09:21
0 0

해당 지역서 작년에도 길고양이 학대로 죽임
'강력범죄 전조 우려'... 강력 처벌 촉구 목소리

서울 관악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관악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동물인권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이전에도 비슷한 고양이 학대 사건이 있었던 점을 들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동물학대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적지 않은 만큼 강력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 범행은 학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고양이 얼굴이 심하게 훼손될 정도로 학대를 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112에 신고한 시민은 "A씨가 길고양이를 계단에 수차례 내려치고 발로 밟는 등 잔인하게 학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근 상인들은 "A씨가 평소에도 비둘기 등을 잡아 죽였다"며 "덫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나를 물어서 뿌리쳤는데 죽어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4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의 범행 장소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뿌리쳤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독자 제공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4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의 범행 장소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뿌리쳤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독자 제공

난곡동 일대에서 길고양 학대 사건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난곡동 한 복지관 근처에서 복부가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죽은 고양이는 새끼를 밴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을 잡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 길고양이 보호 협회 관계자는 "불과 1년 전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막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은 범인이 검거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가 경각심 없이 자행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낸다. 특히 동물학대는 강력 범죄의 전조일 수 있는 만큼 징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앞서 동물보호단체 '카라' 주최 토론회에서 "동물학대 범죄자들은 범죄 결과물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면서 자존감을 찾으려는 심리가 있다"며 "강력 범죄처럼 신속히 초동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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