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딸 친구 검찰 면담 '압박·회유' 의심
이재용 재판서는 변호인이 증인 면담 요청했다 공방
"객관성 담보 장치 필요" 등 시각 엇갈려
참고인이나 증인을 미리 만나 논의하는 ‘사전 면담’을 두고 법조계 공방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에 대한 원심 유죄를 파기하며 ‘사전 면담에 따른 증언의 오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 증인이었던 장모씨에게 검찰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제기하며 검찰과 장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사전 면담 자체를 위법하지 않은 절차로 보는 데 큰 이견이 없다. 특히 검찰은 참고인과 증인에게 수사 및 재판 내용을 설명하는 건 물론, 과거 자료를 보여주며 기억을 되살리는 등 수사·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불리 따라 재판마다 '사전 면담' 공방
문제는 사전 면담의 ‘내용’이다. 참고인이나 증인에게 특정한 내용의 진술을 유도하는 설득이나 협박, 회유의 면담이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조국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 세미나 참석 여부를 두고 모호한 법정 진술을 내놓던 증인 장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히 참석했다”고 적은 것을 계기로 참고인 사전 면담을 문제 삼고 있다. “딸 동창생(장씨)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정식 조사 전 3시간 30분가량 기록 공백이 있었다”는 주장인데, 정식 조사에 앞서 사전 면담으로 장씨를 압박하거나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쟁점인 서울대 세미나 참석자들을 확인하고 점심 식사를 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사전 면담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밝히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 변호인이 재판부에 증인 사전 면담을 요청하며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8일 재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나설 삼성 관계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만나보게 해 달라고 했고, 검찰은 “증언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 모두 증인과 접촉하지 말자고 하면서 30분 넘게 실랑이를 벌인 것이다.
법조계 "객관성 담보 장치 있어야"
결국 법조계에서는 사전 면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사전 면담의 내용과 면담 대상자 서명 등이 적힌 확인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증인 사전 면담과 관련해선 법원이 공판중심주의(법정 안에서 제출되는 증거와 진술로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증인 사전 면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은 것처럼, 법원이 판결에 앞서 사전 면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전 면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증인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결국 재판부의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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