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 종료와 맞물려 귀국 명령
외교부 "소마 출국, 신속히 이뤄지길"
일본 외무성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1일부로 귀국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징계’ 성격이라기보단 ‘임기 종료’에 따른 조치일 뿐이어서 큰 의미를 두긴 어려워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역대 주한 공사들이 거의 2년 주기로 인사 이동을 했고, 소마 공사도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귀국할 예정이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해당 기사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일본 정부가 밝힐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국 명령이 내려진 만큼, (소마 공사의) 출국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닛케이 보도 당시 소마 공사는 한국을 떠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공사는 지난달 14일 국내 한 언론과의 오찬 자리에서 한일관계를 주제로 대화하던 중,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성적 행위에 비유하며 폄훼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지만, 인책이나 소환 등 즉각적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소마 공사 발언은 한일 간 외교 문제로도 비화했다. 당시 양국은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뒤, 스가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으나, 소마 공사 망언 사태로 여론마저 악화해 결국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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