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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 면담하고 청구 결정

입력
2021.08.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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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피의자 면담제 도입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임시 구속영장 면담 조사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임시 구속영장 면담 조사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 대상 피의자를 직접 면담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경찰 사전 구속영장 검찰면담제'를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결정 전 피의자 측에 별도의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경찰이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등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전화로 피의자의 변론을 청취해왔다.

하지만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및 인권 보호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검사의 직접 면담제가 도입됐다. 검찰사건 사무규칙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대검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의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그 피의자를 소환해 검사가 직접 면담한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설명이다.

피의자 면담시 변호인의 참여권과 의견 진술권도 보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에도 이번 제도 실시 사실을 공문으로 알렸다고 한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도 의견 제시 기회가 부여된다.

피의자 면담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 전담 부서인 인권보호부뿐만 아니라 1~4차장검사 산하 전문사건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 심사 부서에서도 확대 실시된다. 피의자 면담은 청사 15층에 마련된 '구속영장 면담·조사실'에서 진행된다. 추후 리모델링을 거쳐 총 2개의 면담실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 면담제를 통해 영장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당한 인신구속을 방지하는 등 사법통제와 인권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 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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