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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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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위반' 싱가포르인 소유 유조선 몰수

입력
2021.07.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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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선박 대 선박 환적, 석유 직접 운송 혐의

미국 법원으로부터 몰수 결정을 받은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커리저스호. 미 법무부 제공=AFP 연합뉴스

미국 법원으로부터 몰수 결정을 받은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 커리저스호. 미 법무부 제공=AF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을 몰수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교착 상태인 비핵화 대화 재개를 노력하는 가운데 이 같은 사법당국의 결정이 나오면서 향후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싱가포르인 궈기셍(Kwek Kee Seng) 소유 유조선 ‘커리저스호(號)’ 몰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734톤급의 이 유조선은 석유를 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 옮겨 싣는 이른바 ‘선박 대 선박’ 환적과, 북한에 직접 석유를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커리저스호는 2019년 8월과 12월 사이 위치추적 장치를 무단으로 끄고 북한 선박 ‘새별호’에 최소 150만 달러(17억2,000만 원)어치 석유를 넘기는 장면과, 북한 남포항까지 직접 이동하는 모습이 위성에 각각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궈씨는 여러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운영하고, 커리저스 호를 다른 선박인 것처럼 꾸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궈씨에게는 선박과 유류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돈세탁 혐의도 적용됐다.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돈세탁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각 최대 20년씩의 실형을 받게 된다.

앞서 미 검찰은 지난 4월 궈씨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와 함께 커리저스호 몰수 소송도 제기했다. 캄보디아 당국은 작년 3월 이 유조선을 억류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궈씨를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몰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북한 석탄 2만5,000톤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고 법원의 승인을 거쳐 매각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이 불법적이고 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다” “(반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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