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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찰심사회 “아베 ‘벚꽃 보는 모임’ 불기소 부당”... 재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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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찰심사회 “아베 ‘벚꽃 보는 모임’ 불기소 부당”... 재수사 불가피

입력
2021.07.30 17:10
수정
2021.07.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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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일 도쿄지검 특수부가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로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도쿄=EPA 지지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5일 도쿄지검 특수부가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로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도쿄=EPA 지지 연합뉴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도쿄지검 특수부가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검찰심사회가 부당했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불기소로 종결된 아베 전 총리 관련 의혹의 재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3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검찰심사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15일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인터뷰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던 아베 전 총리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 뜸해진 시기와 비슷하다. 그는 올림픽 유치에 힘을 쏟았고, 올림픽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일”이라고 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정작 23일 개회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심사회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아베 전 총리 측이 '벚꽃을 보는 모임' 참가자들의 만찬 비용을 대신 지불한 데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아베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금관리 단체의 회계책임자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 등 두 가지다. 만찬을 주최한 후원회의 수지 보고서에 만찬 비용을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인정했다.

문제가 된 행사는 일본 총리가 각계 인사를 초청해 도쿄에서 개최하는 벚꽃놀이로, 아베 전 총리 측은 2013~2019년 매년 본행사 전날 지역구에서 수백 명을 고급 호텔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참석자로부터 적은 회비만 받고 차액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 등이 2019년부터 제기됐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만찬 비용은 참가자가 지불했다면서 “사무소나 후원회의 지출은 일절 없었다” “차액을 보전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론 1인당 5,000엔 정도의 회비만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 지출됐고 부족분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보전하고 있었다는 게 지난해 말 드러났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후원회 대표로 회계 처리를 담당한 전 비서(62)만 약식 기소했을 뿐, 지난 3월 말 아베 전 총리 등 관련자 4명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부당하다며 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제기했다.

검찰심사회는 20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11명이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의결은 ‘기소 상당’ ‘불기소 부당’ ‘불기소 상당’ 등 세 가지로 판단한다. 이 중 ‘기소 상당’과 ‘불기소 부당’의 경우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또다시 불기소 판단을 내리면 ‘기소 상당’이었을 경우만 2차 심사를 하고 여기서도 ‘기소 상당’으로 결정되면 강제 기소한다. 이번에는 ‘불기소 부당’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종결된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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