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식약처 식품안정정책국장?
"족발집 사장, 위반 사항 인정...동영상 유통도 알아"
"유통 기한 열흘 지난 식자재 사용 사실도 확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위생적인 식자재 관리로 논란이 된 서울 방배동의 족발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족발집 직원이 수세미로 무를 씻고 손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뒤꿈치도 닦는 등 비위생적인 영상이 퍼져 충격을 줬다.
앞서 중국에서 남성이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는 충격적인 영상이 국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중국산 김치 기피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승용 식약처 식품안정정책국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장에 갔더니 사장은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족발집 사장은 (문제의) 동영상들이 이미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 같다"면서 "여러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을 하셨다"고 조사 내용에 협조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이번 동영상 같은 경우 매우 이례적 사례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식품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 사항을 잘 준수하고 계신다"며 "(이번 동영상 장면은) 저희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하고 정말로 조금 당황스러운 동영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 족발집이 유통 기간이 경과된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그는 "저희가 27일에 갔는데 유통 기한이 15일까지인 제품이니까, 한 열흘 정도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걸 확인했다"면서 "식재료들을 냉장 냉동 온도에 맞춰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위반한 사항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족발집 동영상을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했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은 "식약처에서는 매일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위해 정보, 허위 과제 정보 등 불법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23일 인터넷에서 이번 동영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국장은 식약처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불법 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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