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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없이 쌩쌩'…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 50%, 얼굴·머리 다쳐

입력
2021.07.30 12:04
수정
2021.07.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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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의 절반이 얼굴과 머리 부위를 통틀어 일컫는 두개안면부를 다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얼굴 부위 피부가 크게 찢어지거나 뇌진탕, 치아가 손상되는 등 외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재영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팀은 2017년 1월~2020년 3월 전동 킥보드 사고로 부상해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를 방문한 환자 256명을 부상 부위와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125명(48%)이 두개안면부 외상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두개안면부 외상 종류별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56명ㆍ44.8%)이 가장 흔했다. 이어 뇌진탕 49명(39.2%), 치아 손상 27명(21.6%), 피부 벗겨짐 17명(13.6%), 두개안면골절 16명(12.8%) 순이었다.

두개안면부 외상 환자군은 남성(60.8%)이 여성보다 많았고, 20대가 전체 환자의 40.8%를 차지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두개안면부 또는 치아에 외상을 입은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명에 불과하던 환자는 2018년 16명, 2019년 6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분기(1~3월)에만 36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지난 2018년 9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구팀은 지난 2018년 8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치아 외상을 당한 27명의 환자 가운데 15명이 중증 치아 외상 증세를 보였다.

치아 외상 부위는 대부분 앞니(전치부)였고, 위턱(상악) 치아가 아래턱(하악) 치아보다 외상 빈도가 더 높았다.

김재영 교수는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높게 설계된 탓에 도로의 홈에 바퀴가 쉽게 빠지고, 급정거하거나 사람이나 물건과 충돌했을 때 뇌진탕이나 두개안면부, 치아 외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머리와 얼굴 전체를 보호하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 결과는 치아 외상학 분야 국제 학술지 ‘덴털 트라우마톨로지(Dental Traumatology)’에 최근 실렸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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