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대출 6조 원도 지급 준비 만전
정부가 다음달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개시한다. 소상공인이 임차료 등을 보태는데 쓸 수 있도록 6조 원 규모 긴급자금대출도 가동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라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 원 △손실보상 1조 원 △긴급자금대출 6조 원 등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금 3종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8월 17일부터는 전체 지원대상(178만 명)의 약 70%인 130만 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10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자금대출 6조 원도 다음달 중 공급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에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당초 1조 원에서 1조2,000억 원으로 2,000억 원 확대한다.
임차료 융자는 집합금지업종 대상 8,000억 원, 영업제한ㆍ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 원 등 총 3조8,000억 원 규모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한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추경을 통해 일자리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1조9,000억 원으로 늘려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90일 연장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14만2,000개 일자리도 추가로 마련한다.
이 차관은 “6월 말까지 3만7,000개 사업장에서 27만2,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했다”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지원 사업장의 90% 이상을 차지해 영세사업장 고용 유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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