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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6마리가 모녀 공격할 때 견주는 보고만 있었다"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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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6마리가 모녀 공격할 때 견주는 보고만 있었다" 靑 청원

입력
2021.07.30 10:40
수정
2021.07.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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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엄벌"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과실치상 아닌 명백한 살인미수" 주장

그레이하운드. 게티이미지뱅크

그레이하운드. 게티이미지뱅크

경북 문경시에서 사냥개 6마리가 산책 나온 모녀를 습격할 때 “견주는 말리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견주는 “당시 말렸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 사고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가해자(견주)는 공격하는 개를 말렸다고 했지만, 피해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르다”며 “견주는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는 쓰러진 어머니를 경운기에 싣고 400m쯤 이동했고, 그 지점에서 사냥개가 다시 어머니를 물어 바닥으로 끌어내려 다리 골절과 뇌출혈이 왔다”며 “누나가 119에 전화할 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고,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도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로 개를 쫓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이어 “어머니는 병원 이송 당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고, 누나 역시 온몸이 뜯겨 처참한 모습이었다”며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살인미수”라며 견주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견주 측은 이에 대해 “개를 말렸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경찰서는 현재 견주를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측은 “피해 여성인 40대 딸이 119에 신고했다”며 “119가 사고발생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바람에 많이 다친 60대 여성을 경운기 적재함에 싣고 큰길까지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전화로 위치를 설명하기에 애매한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쯤 경북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배수펌프장 인근 산책로에서 견주 A(66)씨가 사냥개 그레이하운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산책 나온 모녀를 물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당시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 6마리를 앞세우고 경운기를 몰고 뒤따르던 중이었다. 6마리 중 1마리가 갑자기 산책 중이던 B(67)씨와 C(42)씨 모녀를 향해 달려들었고, 나머지 개들도 순식간에 모녀를 덮쳤다. 모녀는 얼굴과 목, 등을 물렸고 특히 B씨는 중태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외부 산책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으로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사고를 낸 그레이하운드는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은 없는 셈이다.

문경시는 이에 따라 견주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점을 들어 개 1마리당 20만 원씩 모두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경작지에 출몰하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산짐승을 쫓기 위해 개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도 목줄을 하지 않고 산책을 시키곤 했다.

주민 박모(65)씨는 “아무리 충성스러운 개도 경우에 따라 주인도 물 수 있는데, 덩치 큰 개를 목줄도 안 하고, 그것도 6마리나 풀어놓고 산책을 시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 마을에도 진돗개를 마을에 풀어놓는 집이 있어서 지적을 해도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소리만 반복해 원성이 자자하다”고 말했다.

문경=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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