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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퍽치기한 고교생 2인조… ‘조건 만남’ 위장해 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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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대 남성 퍽치기한 고교생 2인조… ‘조건 만남’ 위장해 꾀어냈다

입력
2021.07.30 17:40
수정
2021.07.30 17:5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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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서 미성년자 여성 행세하며 유인
강도상해 사전구속 영장은 법원서 기각

채팅앱 게티이미지뱅크

채팅앱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도심 공원에서 고등학생 2인조가 저지른 강도상해 사건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온라인에서 여성 미성년자를 가장해 피해자인 40대 남성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8일 오전 2시 40분쯤 서초구 우면동 근린공원에서 A씨를 때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B(16)군과 C(16)군은 범행에 앞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A씨와 접촉했다. 고교 1학년생인 이들은 여성 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이른바 '조건 만남'을 약속하고 A씨를 범행 장소로 불러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사건 당일 차를 몰고 공원에 왔다. 기다리고 있던 B군과 C군은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차 열쇠, 시계 등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2시간가량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인근 주유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주유소 직원에 따르면 A씨는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가해자들은 범행 사흘 만인 21일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들은 조건 만남을 위장한 일을 포함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초경찰서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조건 만남을 미끼로 한 기존 강도 수법을 모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범행은 가출 청소년 집단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경찰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B군과 C군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학생들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성매매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모두에 대해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했지만, 애초 피의자들이 허위로 꾸민 일이고 돈이 오간 것도 없어 A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를 두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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