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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적발 즉시 철거"...무관용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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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적발 즉시 철거"...무관용 원칙 대응

입력
2021.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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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방치 공무원도 엄중 문책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가평 운악산계곡.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응에 나선다. 사진은 가평 운악산계곡.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하천ㆍ계곡 불법 행위에 대해 적발 즉시 철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ㆍ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도는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즉시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 도민들이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하면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인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확대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한다.

하천·계곡 내 위반 업소에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 밖에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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