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침술 행위해 기소?
병원 운영한 남편도 관리·감독 소홀 혐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침 치료를 한 간호조무사 부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는 한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침을 뽑는 보조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침을 직접 놓아선 안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와 남편인 의사 B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11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63회에 걸쳐 환자 허리 등에 침을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부인이자 직원인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침을 시술한 적은 있지만 시술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아,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건범죄단속법 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처벌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 역시 부인의 침 치료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침 치료 명목으로 돈을 따로 받지는 않았어도, 내원 환자 상당수가 침을 맞으려고 방문한 사실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침술 행위로 B씨는 경제적 이익을 봤고, 이는 간접적으로나마 A씨의 수입 증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과 상고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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