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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폭염에 위협받는 노동자 건강권

입력
2021.07.30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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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한 물류센터의 실내온도가 33도를 가리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독자 제공

수도권 한 물류센터의 실내온도가 33도를 가리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독자 제공

연일 30도를 훌쩍 웃도는 폭염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열사병, 탈수증 등 더위로 인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작업장 환경 마련,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감염 취약지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다각도의 노동자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택배노동자들은 연일 더위에 쓰러지고 있다. 28일 부산의 한 택배 대리점에서 배송물품을 차량에 싣던 50대 택배노동자가 실신하는 등 최근 1주일 사이 4명의 택배노동자가 더위에 쓰러졌다. 100명이 넘는 택배노동자들이 일하는 부산의 택배 대리점에는 창문이 없어 환기를 할 수 없고 배송물품 레일에는 선풍기가 단 한 대도 없다고 한다.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한 택배사의 물류센터에서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인공 열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불구덩이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백화점 등 유통업체 종사자들은 허술한 방역으로 감염 위협에 노출돼 있다. 대형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는 여러 차례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회사 측이 휴게공간을 ‘감염 통로’로 지목해 폐쇄해버리면서 노동자들이 비상용 계단에 박스를 깔고 앉거나 심지어 화장실에서 쉬는 일도 있다고 한다. 휴게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고 철저한 방역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감염의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어이없는 처사다

폭염경보 때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시간 부여,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옥외작업 제한 등 정부와 지자체들은 노동자들을 폭염에서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보다는 공기(工期)를 위해 작업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사용자들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시 작업중지나 작업시간 단축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80%에 가깝다.

사용자들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어렵다. 폭염예방 대책의 법제화 등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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