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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상호금융서 부동산·건설 대출 제한..."총 대출의 50%까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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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상호금융서 부동산·건설 대출 제한..."총 대출의 50%까지만 가능"

입력
2021.07.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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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3년 뒤부터는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을 받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정부가 비교적 느슨하던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대출 조건을 바짝 조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업종별 대출 한도 규제 내용 등을 포함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규제 차이 해소 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정부는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에 비해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있어 대출이 몰린다고 판단, 규제 차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 대출 시 부동산·건설업에 대해서는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업권을 합친 전체 부동산 대출은 50% 수준으로 제한된다. 그간 상호금융에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어 부동산 대출이 급속도로 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사항(자료: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권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 방안
부동산업(A) 총 대출의 30%
건설업(B) 총 대출의 30%
부동산 합산(A+B) 총 대출의 50%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액은 2016년 19조4,00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79조1,000억 원으로 4년 만에 300% 넘게 증가했다. 전체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도 2016년 6.7%에서 지난해 19.7%로 큰 폭 상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다른 2금융권과 비교해도 규제가 약한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비율도 100% 이상으로 규정했다. 유동성 비율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과 예치금 등)의 비율을 뜻한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조합의 경우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규제 적용은 2024년부터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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