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식품 판매 13개 업체 적발
‘체중 조절에 탁월한 이 차를 마시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센나차’ 홍보 문구다. 다이어트와 변비 해결에 특효라고 소개된 센나차의 원료는 센나잎. 그런데 센나잎은 식품에 쓸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센나차를 비롯, 불법 다이어트 수입 식품 2억4,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1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센나잎(성분 센노사이드)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설사와 복통, 구토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오랫동안 먹을 경우 위경련과 만성 변비, 장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식품으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태국과 필리핀,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허브티와 환 등의 식품에는 센노사이드가 모두 들어 있었다.
식약처는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69억3,00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4개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수입한 재료로 피부에 붙이는 패치형 불법 의약품을 만들어 다이어트와 피로회복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자사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팔았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 관련자 총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허가 식품과 의약품은 품질과 안전성,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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