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소비자 경보' 발령
#수개월 동안 이어진 취업준비에 지쳐가던 A씨는 최근 취업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넣은 광고회사로부터 합격 연락을 받았다. 회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합격자들에게 온라인 신입사원 연수를 진행했고, 이어 입사지원서 위변조를 확인한다며 신분증 사진 및 신용도 조회 캡처화면 등을 전송받았다.
A씨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그다음부터였다. 회사는 대뜸 "업무용 휴대폰을 보낼테니 개인 명의로 개통한 뒤 다시 택배로 보내라"고 요구했다. 재택근무를 위해 회사 보안앱을 설치해 다시 배송해준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회사는 대출사기 집단이었고, 이렇게 받은 휴대폰으로 구직자 명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이를 가로채려는 게 목적이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와 같은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특정 금융상품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경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번 경보는 올해 8번째로 등급은 3단계 중 가장 낮은 '주의'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를 '신종 스미싱 사기'로 규정하고 2030 구직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일반 기업은 대체로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보안앱을 미리 설치해 직원에게 지급한다"며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도록 하거나, 보안앱 설치를 이유로 반납 요청을 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분증 사진을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비대면 대출 외에도 비대면 예금통장이 개설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대포통장 명의자는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재돼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은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 및 스미싱 탐지 시스템 마련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다. 현재 대다수 금융사 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대면 대출의 경우 가입자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사기대출 시 피해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가 취업 사이트에 게재돼 있거나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사업자등록번호나 소재지, 채용담당자 연락처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으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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