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이 가르치는 15세 이하(U-15) 축구클럽 소속 선수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수년간 폭행을 저질러온 축구감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정재희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경기 평택의 사설 축구클럽 감독이던 A씨는 2019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아동 1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관련기사 ☞ [단독] 또 터진 체육계 폭력... 유소년 축구 감독이 수년간 폭행·폭언). 특히 올해 초 진행된 동계훈련 연습경기 뒤에는 '경기 내용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학생들 얼굴을 손과 휴대폰, 축구화 등으로 때렸으며, 일부 학생들 얼굴에는 침까지 뱉었다. 2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한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려 고막을 파열시켰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상습적 형태를 보이는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일부 훈육 의도도 있었던 점, 피해아동 상당수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해당 축구클럽 감독을 그만두고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에서 탈퇴해 유사 범행 반복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A씨는 3월 말 구속된 뒤 3개월 동안 41회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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